퇴직금·실업급여

실업급여 12개월 기한 넘기면 남은 날수는 못 받습니다

econolifehub 편집팀2026년 9월 28일읽는 시간 약 9분

2026년 09월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받는 날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받는 총액은 가장 적게 받는 경우 약 793만원(120일 × 66,048원)부터 가장 많이 받는 경우 약 1,839만원(270일 × 68,100원)까지입니다.
월급(세전) 하루 평균임금 그 60%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
200만원 65,217원 39,130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250만원 81,522원 48,913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300만원 97,826원 58,696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350만원 114,130원 68,478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400만원 130,435원 78,261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500만원 163,043원 97,826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1~3년 150일 · 약 991만원~1,022만원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3~5년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5~10년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10년 이상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270일 · 약 1,783만원~1,839만원

위 표에서 본인의 월급 구간과 가입 기간 및 나이를 확인하면 해당하는 하루 금액과 총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월급별 하루 금액과 가입 기간별 받는 날수를 먼저 확인하고 곱해 보면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표를 읽을 때는 50세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한과 금액 계산법

내 하루 금액이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정해지는 기준 확인하기

하루 받는 금액은 그만두기 전 석 달 하루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가장 적어도 66,048원, 가장 많아도 68,100원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인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으면 하한액도 그에 비례하여 낮아지게 됩니다. 석 달이 92일일 때 월급 약 338만원 아래는 누구나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 약 348만원 위는 누구나 하루 68,100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원과 500만원의 하루 금액 차이는 하루 2,052원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는 날수가 120일에서 270일로 정해지는 법

금액을 크게 가르는 요소는 하루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날수입니다.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년에서 3년 사이는 150일입니다. 3년에서 5년은 180일이며, 5년에서 10년은 210일이고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이 120일, 1년에서 3년 사이는 180일입니다. 3년에서 5년은 210일이며, 5년에서 10년은 240일이고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이처럼 나이와 가입 기간을 조합하여 본인의 정확한 소정급여일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을 때 약 793만원부터 가장 많을 때 약 1,839만원까지 총액 계산하기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가 정해지면 두 값을 곱하여 최종 총액을 산출합니다. 가장 적게 받는 경우는 120일에 하한액을 곱한 약 793만원이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270일에 상한액을 곱한 약 1,839만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을 보여 주는 것이며 개인별 평균임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과 평균임금을 대입하면 정확한 수급 총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사라지는 규정 확인하기

12개월 기한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금액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수급 기간 내에 실업인정을 제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 신청이나 서류 미비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인정을 거쳐야 돈이 지급됩니다.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수급 기한 규정

아래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 월급을 넣으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총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더 오래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받을 수 있는 총액 –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을 넣어 주세요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2026년 8월 기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기한 안에 실업급여를 모두 받아야 하는 이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여전히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즉시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구직신청을 마쳐야 하는 까닭이죠.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정해진 날짜마다 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가 남아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흐르면 권리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미루더라도 전체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곧바로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먼저 마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의 자격 심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심사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퇴직 직후 바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물이 부족하면 접수가 늦어지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챙겨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2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 관리하기

주어진 기간 안에 돈을 모두 타지 못했다면 남은 날짜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일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기간을 연장해 주는 예외 규정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날짜 계산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 센터를 방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절차를 놓치면 금전적인 손실로 직결되므로 기한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에서 정한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달력에 수급 만료일을 직접 적어두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자신의 정확한 만료 날짜를 인지하고 실업인정일에 맞춰 빠짐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별 기준

Q. 실업급여 12개월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다 못 받은 날수가 있다면 정말 더 받을 수 없나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수급을 멈췄던 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기한은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마감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급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Q.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하고 그만둔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66,048원으로 똑같이 적용되나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인 66,048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낮아지므로 실제 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본인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최저 기준 금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일했던 조건이라면 통상적인 하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Q. 나이가 50세 이상인 근로자와 50세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날수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같더라도 나이가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받는 날수가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면 270일을 받고, 하루 금액이 상한액인 68,100원일 때 가장 많은 약 1,839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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