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월급(세전) | 하루 평균임금 | 그 60% |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 |
|---|---|---|---|
| 200만원 | 65,217원 | 39,130원 |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
| 250만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
| 300만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
| 350만원 | 114,130원 | 68,478원 |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
| 400만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
| 500만원 | 163,043원 | 97,826원 |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
| 1~3년 | 150일 · 약 991만원~1,022만원 |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
| 3~5년 |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
| 5~10년 |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
| 10년 이상 |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 270일 · 약 1,783만원~1,839만원 |
위 표에서 자신의 월급과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죠. 월급이 일정 기준을 넘는지 살펴보고 해당되는 칸을 찾아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날수를 대조하여 본인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 계산식과 월급별 실제 수령액 따져보기
그만두기 전 석 달 평균임금 확인하고 하루 금액 산출하기
실업급여 하루 금액 산정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에 60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이렇게 계산된 값으로 기초적인 급여액을 정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조정됩니다. 반대로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채워져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과정은 퇴직 직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한액 66,048원 대상 확인하기
2026년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66,048원으로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의 8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낮아지죠. 석 달이 92일일 때 월급 약 338만원 아래는 누구나 하루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 약 348만원 위는 누구나 하루 68,100원을 받으므로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른 총 지급액 계산하기
금액을 크게 가르는 요소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받는 날수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날수가 늘어납니다. 가장 적게 받는 경우에는 약 793만원을 수급하고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약 1,839만원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에 근거하여 이 기간과 총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지급 기간과 신청 기한 확인하고 12개월 안에 받아가는 방법
아래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 월급을 넣으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총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2026년 8월 기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전액 수급 완료하는 일정 잡기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에는 남은 날이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신분증을 챙겨서 방문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꼼꼼하게 세웁니다.
50세 기준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날수 채우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날수가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최대 기간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의 날수를 채워서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날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내 경우가 조금 다르다면
Q.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하루 금액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하한액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전일제 근무자와 비교해서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까닭입니다. 본인의 근로 시간에 맞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발적 퇴사나 계약 만료 등 그만둔 까닭에 따라 실업급여 하루 금액 산정 방식이 바뀌나요?
그만둔 까닭이 다르더라도 금액을 계산하는 산정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퇴직 전 석 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계산 공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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