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계산과 청구 방법

econolifehub 편집팀2026년 9월 27일읽는 시간 약 6분

이 글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기한을 넘긴 퇴직금 지연이자는 지급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고, 이자는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로 붙습니다.
월급(세전) / 일한 기간 1년 3년 5년 10년
250만원 약 245만원 약 734만원 약 1,223만원 약 2,446만원
300만원 약 293만원 약 880만원 약 1,467만원 약 2,935만원
400만원 약 391만원 약 1,174만원 약 1,957만원 약 3,913만원
500만원 약 489만원 약 1,467만원 약 2,446만원 약 4,891만원

위 표에서 자신의 월급과 일한 기간이 만나는 칸을 찾으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고 3년 동안 일한 조건이라면 세금을 떼기 전 약 88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세금을 반영하기 전 단계의 수치입니다. 실제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빠지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둡니다.

지연이자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 먼저 계산하기

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해 기준 금액 찾기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공식이 적용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석 달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해 1일 평균임금 완성하기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을 석 달 임금에 더해 반영합니다.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라면 90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연차수당도 정해진 몫을 더하여 1일 평균임금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정공식 안내에 따라 세부 항목이 더해집니다.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퇴직금 구하기

구해진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이 지난 후 대처하는 방법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모의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근무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더해지는 항목 (없으면 비워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기한 확인하기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용자는 이 기한을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다면 이 날짜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둔 날짜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세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 기간 안에 돈이 들어왔는지 통장을 봅니다. 입금 내역이 없다면 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회사의 사정을 기다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지급일을 다시 물어봅니다. 합의 없이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때부터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청구하는 방법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계속 붙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가거나 누리집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처럼 일한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받을 때는 본래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더해집니다. 모든 서류는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려면 정확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룬 기간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정확히 며칠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되기 시작하나요?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실제로 돈을 받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이 붙습니다. 날짜 계산은 달력을 기준으로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Q. 퇴직금 지연이자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석 달 동안의 임금에 1년 상여금의 12분의 3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정해진 몫의 연차수당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이 모든 항목을 더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최종 금액에 지연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Q. 퇴직금 지연이자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으므로 지연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여부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직접 따져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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