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시점은 2026년 09월입니다. 세부 조건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월급(세전) | 하루 평균임금 | 그 60% |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 |
|---|---|---|---|
| 200만원 | 65,217원 | 39,130원 |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
| 250만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
| 300만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
| 350만원 | 114,130원 | 68,478원 |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
| 400만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
| 500만원 | 163,043원 | 97,826원 |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
| 1~3년 | 150일 · 약 991만원~1,022만원 |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
| 3~5년 |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
| 5~10년 |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
| 10년 이상 |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 270일 · 약 1,783만원~1,839만원 |
석 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 표에서 본인의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월급이 일정하다면 최근 석 달의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를 함께 확인해 총받는 날수를 찾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하루 금액과 총받는 날수 계산하는 순서
석 달 평균임금으로 하루 받는 금액 확인하기
하루 받는 금액은 그만두기 전 석 달 하루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따릅니다. 다만 가장 적어도 66,048원, 가장 많아도 68,100원을 받습니다. 하한액인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해 산출합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으면 하한액도 그 비율만큼 낮아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로 총받는 날수 찾기
금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실제로 받는 날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에 따라 받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일 때 120일, 10년 이상일 때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0년 이상일 때 최대 270일을 받습니다.
최저와 최고 한도에 맞춰 내 최종 금액 곱하기
산출된 하루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맞춥니다. 반대로 상한액을 넘으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상한액으로 제한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서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하루 금액에 본인의 받는 날수를 곱하면 최종 총액이 나옵니다.
12개월 기한 안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물
아래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 월급을 넣으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총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2026년 8월 기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기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다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늦게 움직이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서류가 처리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거주지 관할 기관을 찾아가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날짜가 빠듯해지기 전에 미리 서류를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정된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퇴직 즉시 일정을 잡습니다. 기한 내에 끝내야 온전히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과 구직 등록 마치기
관할 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용24에 먼저 들어가서 구직 등록을 마칩니다. 그 뒤에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시청합니다. 교육을 다 들은 후에 기관을 직접 찾아갑니다.
창구에 방문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여기서 진행됩니다. 빠진 서류가 없어야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준비물을 미리 챙기면 현장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교육을 다 들었는지와 구직 등록을 마쳤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돈이 지급됩니다.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들
Q.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받는 도중에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지급이 멈춥니다. 남은 날이 있더라도 돈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한 날부터 대상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Q. 50세를 기준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총받는 날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령 기준은 지급 기간을 가르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을 받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최대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50세 이상이면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받는 날수가 더 깁니다.
Q.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단시간 노동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하한액을 그대로 받나요?
근무 시간이 짧으면 최저 기준도 그에 맞춰 낮아집니다.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시간 노동자는 비례해서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본인의 시간에 맞는 액수가 나옵니다. 하루 66,048원이라는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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