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진행 전에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월급(세전) | 하루 평균임금 | 그 60% |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 |
|---|---|---|---|
| 200만원 | 65,217원 | 39,130원 |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
| 250만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
| 300만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
| 350만원 | 114,130원 | 68,478원 |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
| 400만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
| 500만원 | 163,043원 | 97,826원 |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
| 1~3년 | 150일 · 약 991만원~1,022만원 |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
| 3~5년 |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
| 5~10년 |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
| 10년 이상 |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 270일 · 약 1,783만원~1,839만원 |
위 표에서 자기 조건을 찾으려면 먼저 퇴직 전 석 달 동안 받은 월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월급과 일한 기간 그리고 나이를 대조해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를 찾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총액은 하루 받는 금액과 받는 날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순서
퇴직 전 석 달 평균임금으로 하루 받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확인하는 단계
하루 받는 금액은 그만두기 전 석 달 하루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가장 적어도 66,048원이며 가장 많아도 68,100원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이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석 달이 92일일 때 월급 약 338만원 아래는 누구나 하한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월급 약 348만원 위는 누구나 상한액인 68,100원을 받습니다.
하한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으면 하한도 그만큼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2025년에 퇴사했다면 상한은 66,000원이지만 2026년은 금액이 다릅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계산한 하루 금액이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고정됩니다.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서 지급합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의 하루 금액 차이가 2,052원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50세 나이 기준에 따라 받는 날수를 확인하는 단계
총액을 크게 가르는 요소는 하루 금액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 받는 날수입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받는 날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인 사람은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을 받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이며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을 받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이고 10년 이상이면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가입 기간에 따른 날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은 120일로 같지만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로 늘어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이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입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일했다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서 기간이 깁니다.
이처럼 나이와 가입 기간을 조합하면 자신이 정확히 며칠 동안 돈을 받는지 알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받는 날수가 늘어나서 총액도 함께 커집니다. 50세 이상 기준이 따로 있는 까닭은 재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직 당시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가입 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표에서 이 두 조건이 만나는 칸이 바로 자신이 받을 총 날수입니다.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를 곱해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계산하는 단계
하루에 받는 금액과 전체 받는 날수를 곱하면 최종적인 총액이 나옵니다. 가장 적게 받는 경우는 120일에 하한액인 66,048원을 곱한 약 793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270일에 상한액인 68,100원을 곱한 약 1,839만원입니다. 자신의 받는 날수와 하루 금액을 곱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결국 받는 날수가 총액을 좌우합니다. 일한 기간이 짧고 하한액을 받는다면 약 793만원에 가깝게 책정됩니다. 월급이 약 338만원 아래라면 하루 금액이 하한액이므로, 10년 이상 일한 50세 이상도 약 1,783만원이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기한과 짧게 일한 경우의 하한액
아래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 월급을 넣으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총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2026년 8월 기준
받을 자격과 12개월 기한 확인하기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날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더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둔 경우여야 하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받는 동안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8시간보다 짧게 일한 경우 근무 시간에 맞춰 금액이 낮아지는 기준 확인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하루 일한 시간을 곱한 뒤 8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한액이 8시간 기준인 66,048원보다 낮아집니다.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으면 받는 날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한 기간이 짧아지면 전체를 받는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 조건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기간까지 다르게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으로 12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날수가 단계별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가입 기간을 따져보면 구체적인 수치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50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질 때 구직급여를 받는 날수와 총액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나이가 50세를 넘어가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더 길게 주어집니다. 같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받는 날수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장 길게 받을 때 240일이지만 50세 이상은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날수만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총액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본인의 나이와 가입한 기간을 대조하면 정확한 지급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Q.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비례해서 금액이 낮아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하루 일한 시간과 80%를 곱한 금액이 하한액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산정되므로 전일제 근로자와는 다른 하루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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