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퇴직금 세금 떼기 전 금액부터 계산하는 법

econolifehub 편집팀2026년 9월 27일읽는 시간 약 6분

이 글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세부 조건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고 3년 일했다면 세금 떼기 전 약 8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석 달을 92일로 잡고 세금을 떼기 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빠지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칸을 찾으려면 월급과 일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기준이므로 자신의 실제 월급과 재직기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해 봅니다. 정확한 산정 결과는 개인의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세전) / 일한 기간 1년 3년 5년 10년
250만원 약 245만원 약 734만원 약 1,223만원 약 2,446만원
300만원 약 293만원 약 880만원 약 1,467만원 약 2,935만원
400만원 약 391만원 약 1,174만원 약 1,957만원 약 3,913만원
500만원 약 489만원 약 1,467만원 약 2,446만원 약 4,891만원

세금 떼기 전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순서

그만두기 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금 산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1년 치 상여금의 12분의 3과 연차수당을 석 달 임금에 더하기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을 석 달 임금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라면 그중 90만원을 석 달 임금 총액에 합산합니다.
연차수당도 정해진 몫을 같은 방식으로 더해서 총액을 구성합니다.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바꾸어 계산하기

앞서 구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비교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정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14일 지급 기한 확인하기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모의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근무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더해지는 항목 (없으면 비워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지급 요건 살피기

회사를 떠날 때 받게 되는 돈은 일한 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이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서를 보며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날짜를 달력으로 짚어보면 됩니다.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회사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지급받는 금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계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받은 금액이 계산보다 적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부터14일 이내 지급 기한과 당사자 합의 연장 확인하기

정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회사를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서 지급하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 기한이 다가오면 은행 계좌를 자주 확인하며 입금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통해 밀린 돈을 받을 방법을 의논합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릴 때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정확하게 카운트해 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쳐도 14일이라는 기간 산정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회사가 연장 합의를 요구해 오면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원활하게 정산이 마무리되도록 챙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더해지나요?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을 석 달 임금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라면 그중 90만원을 석 달 임금에 더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정해진 몫을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여 총액을 만듭니다. 세금을 떼기 전의 전체 임금 총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직 기간과 근로 시간을 정확히 대조해 보게 됩니다.

Q.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 거부에 맞서 정확한 법적 기준을 따져보게 됩니다.

함께 챙겨 둘 글 목록

퇴직금·실업급여다른 글

이 카테고리 글 전체 보기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