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세전) / 일한 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원 | 약 245만원 | 약 734만원 | 약 1,223만원 | 약 2,446만원 |
| 300만원 | 약 293만원 | 약 880만원 | 약 1,467만원 | 약 2,935만원 |
| 400만원 | 약 391만원 | 약 1,174만원 | 약 1,957만원 | 약 3,913만원 |
| 500만원 | 약 489만원 | 약 1,467만원 | 약 2,446만원 | 약 4,891만원 |
위 표에서 본인의 월급과 재직한 기간이 만나는 칸을 찾으면 됩니다. 표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고 보고 계산했으므로, 이런 돈을 받았다면 실제 금액은 표보다 많아집니다. 다만 이 표의 숫자는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기준이므로,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순서와 상여금 반영 방법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와 소정근로시간 충족 확인하기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둘 때는 먼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재직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간에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뺍니다. 요건을 정확히 채웠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전체 절차의 기본이 됩니다. 이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과 상여금 12분의 3 반영해 평균임금 구하기
그만두기 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날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일 년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 만큼을 석 달 치 임금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라면 90만원이 더해집니다. 정해진 몫의 연차수당 역시 이 과정에서 함께 반영되어 총액이 정해집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 총일수를 분모로 삼아 정확한 평균값을 도출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도 함께 포함됩니다. 상여금 반영 비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나중에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수치는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고 재직일수 나누어 최종 금액 확인하기
앞서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세금을 떼기 전의 본래 액수가 정확하게 도출됩니다.
지급되는 돈의 성격상 정확한 재직일수 파악이 최종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계산된 결과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 상태이므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와는 다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빠지므로 세금을 뗀 뒤 금액은 따로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과 받지 못했을 때 대처법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 기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기한과 예외적인 연장 합의 알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 조건에 맞지 않거나 기한을 넘겼을 때 대처하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기한을 넘겨도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으로 체불임금 진정서를 내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처럼 일한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내 경우가 조금 다르다면
Q. 퇴직금 계산 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석 달 임금에 더할 때 정확히 어떤 비율로 반영되나요?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을 석 달 임금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1년 치 상여금을 12로 나눈 뒤 석 달 치만큼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라면 90만원을 더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해진 몫의 연차수당도 함께 더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Q.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얼마나 일하고, 1주에 몇 시간 이상 일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이어져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뺍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Q. 퇴직금 계산을 마친 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관련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한과 이자율에 따라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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