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월급 300만원 실업급여 하루 66,048원과 총액 계산

econolifehub 편집팀2026년 9월 27일읽는 시간 약 8분

2026년 09월에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다가 2026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66,048원입니다. 석 달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어서 가장 적은 금액인 하한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세전) 하루 평균임금 그 60%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
200만원 65,217원 39,130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250만원 81,522원 48,913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300만원 97,826원 58,696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350만원 114,130원 68,478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400만원 130,435원 78,261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500만원 163,043원 97,826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1~3년 150일 · 약 991만원~1,022만원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3~5년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5~10년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10년 이상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270일 · 약 1,783만원~1,839만원

위 표에서 자신의 월급과 가입 기간을 확인한 뒤 아래의 설명에 따라 해당하는 칸을 찾습니다. 하루 금액은 월급으로 정해지고, 받는 날수는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므로 두 값을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월급 300만원 실업급여 하루 금액과 총액이 결정되는 계산 순서

퇴직 전 석 달 평균임금으로 하루 받는 금액 확인하기

하루 받는 금액은 퇴직 전 석 달 하루 평균임금에 60%를 곱해서 정합니다. 이 계산 방식은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퇴직하기 전 마지막 석 달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온 하루 평균임금에 60퍼센트를 곱하면 기본 계산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에서 내 금액 찾아내기

계산한 금액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가장 적게 받는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이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하고 80퍼센트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가장 많이 받는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석 달이 92일일 때 월급 약 338만원 아래는 누구나 하한액을 받습니다. 월급 약 348만원 위는 반대로 누구나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원과 500만원의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른 총 받는 날수 정하기

금액을 크게 가르는 요소는 하루 금액이 아니라 전체 받는 날수입니다.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50세 기준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 1에 따르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릅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받는 날수가 늘어납니다. 가장 적게 받는 경우는 120일 동안 66,048원을 받아 약 793만원이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270일 동안 68,100원을 받아 약 1,839만원에 이릅니다.

12개월 안에 빠짐없이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

아래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 월급을 넣으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총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더 오래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받을 수 있는 총액 –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을 넣어 주세요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2026년 8월 기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도록 바로 신청하기

회사를 나온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다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마친 뒤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를 찾아갑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일 이후 실업 인정일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만 다음 회차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소멸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퇴직 후 곧바로 절차를 밟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이직 사유가 코드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끝까지 다 받는 방법 확인하기

지급 기간 전체를 채우기 위해서는 매 회차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출석일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을 신고합니다. 구직활동 외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기한이 지나면 받는 날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지급 과정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과 금액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수급 만료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해진 실업 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회차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누락을 방지합니다. 간혹 일정이 겹치는 경우 미리 센터에 연락하여 조율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수급 자격을 유지해야 전체 금액을 온전히 받습니다.

내 경우가 조금 다르다면

Q.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1년 미만 다녔다면 실업급여는 얼마이고 며칠 받나요?

퇴직 전 석 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하루 금액이 정해집니다. 월급 300만원 조건이면 하한액 기준을 적용받아 하루에 66,048원을 받습니다. 50세 미만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받는 날수는 120일입니다. 전체 금액을 계산하면 약 793만원 수준이 됩니다.

Q.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월급 300만원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인가요?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조건에서 하루 금액은 66,048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총 받는 날수는 270일입니다. 이 조건이면 하루 66,048원을 270일 동안 받아 약 1,783만원이 됩니다.

Q.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달라지나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그에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하루 최저 금액 기준이 시간 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른 받는 날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하루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정확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따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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