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과 받는 날수

econolifehub 편집팀2026년 9월 26일읽는 시간 약 9분

2026년 09월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6년에 퇴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 66,048원은 하루 8시간 기준이라 그보다 짧게 일했다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상한 68,100원은 일반 근로자와 같고,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월급(세전) 하루 평균임금 그 60%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
200만원 65,217원 39,130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250만원 81,522원 48,913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300만원 97,826원 58,696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350만원 114,130원 68,478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400만원 130,435원 78,261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500만원 163,043원 97,826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1~3년 150일 · 약 991만원~1,022만원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3~5년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5~10년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10년 이상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270일 · 약 1,783만원~1,839만원

위 표는 하루 8시간 일한 경우로 계산한 것이라, 그보다 짧게 일했다면 가장 적은 금액이 표보다 낮아집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나이가 50세 기준에 맞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2026년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루 금액과 총액이 정해지는 세 가지 계산 단계

석 달 평균임금으로 하루 받는 금액의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석 달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하한액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면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한 경우, 석 달이 92일일 때 월급 약 338만원 아래는 누구나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 약 348만원 위는 누구나 하루 68,1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원과 500만원의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과 하루 근로시간으로 하한액을 따져보는 법

2026년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66,048원으로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금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값의 80%로 산정합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으면 하한액도 그에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를 적용하면 상한액인 68,100원이 나옵니다. 2025년에 퇴사했다면 상한은 66,000원이지만 2026년 퇴사자는 이 기준을 따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총받는 날수를 확정하는 기준

금액을 크게 가르는 요소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받는 날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년에서 3년 사이는 150일입니다. 3년에서 5년은 180일, 5년에서 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1년 미만 120일, 1년에서 3년은 180일입니다. 3년에서 5년은 210일, 5년에서 10년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을 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가장 적게 받는 조건은 약 793만원, 가장 많이 받는 조건은 약 1,839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이 낮아지는 만큼 최소 총액도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

아래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 월급을 넣으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총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더 오래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받을 수 있는 총액 –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을 넣어 주세요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2026년 8월 기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기한 안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시점

회사를 그만두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날수를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회사 사정 등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뒀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여야 합니다.

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고용24에 들어가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끝냅니다. 그 뒤에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듣거나 센터에서 직접 듣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깁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쳐 수급 자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날짜마다 센터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남은 금액을 모두 받아야 하는 마감일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전체 기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미루면 남은 날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 회차마다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센터를 찾아가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 내역을 올리거나 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그 기간 금액이 나오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수급 기간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두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센터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지정된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이럴 땐 금액이 달라집니다

Q.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

하한액은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66,048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에 맞춰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한액을 받는 경우라면 일반 근로자보다 하루 금액이 적어집니다. 본인의 하루 근로 시간을 직접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 50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질 때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받는 날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을 받습니다. 10년 이상이면 240일까지 늘어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 구간과 가입 기간을 표에서 찾아보면 정확한 날수가 나옵니다.

Q.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중간에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금액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부터 기한을 계산하고 제때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남은 수급 일수와 마감일을 고용센터에서 조회해 보면 정확한 잔여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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