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 유형에 맞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라면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된다는 사실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
신청 시기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도 12월 1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 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즉,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금액의 5%가 차감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반기 신청을 마친 분들은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ARS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을 확인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액수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최소 지급액은 3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 두 가지 장려금이 모두 검토되어 함께 처리됩니다.
편리한 신청 경로와 수령 방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무늬(QR) 코드를 활용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동응답서비스(544-994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버전이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령자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마친 뒤 지급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직접 받고 싶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장려금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자동신청을 해두면 무엇이 좋은가요?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해두면 향후 신청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매번 번거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 신청분)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핵심 요약
-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 정기 신청분 지급일, 8월 27일
- 신청 요건,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 충족
12월 1일이 지나기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