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의 중단 없이 유지된 전체 기간을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속기간 산정 범위

퇴직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이유는 해당 기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휴직이며, 고용 관계가 지속되는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이 재직 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 일수가 늘어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인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전체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누어 산출하는 과정에서 휴직 기간이 포함된 전체 일수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 시에는 단순히 실제 출근해서 일한 날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근로 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 기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퇴직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게 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평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구하면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평소 받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휴직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퇴직금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상황에 따른 산정 차이
퇴직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 방식은 세부적으로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육아휴직 직후에 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전에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있었다면 출산전후 휴가 신청일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복직 후 3개월 미만으로 짧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전체를 차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기준 기간이 아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지급 기한 및 지연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 기한인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인데, 이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즉, 휴직 중이라도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부담금이 적립되어야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입사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를 준비하여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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