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Q. 회사가 퇴직연금 종류를 바꾸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면서 필요한 동의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와 전환 시 주의사항
Q.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기업이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그 이후의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Q.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변경할 때는 확정급여형 규약을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운영하던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규약 변경 신고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폐지할 때 지켜야 할 기한
Q. 퇴직연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를 폐지했다면 폐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그 결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별 퇴직금 관리 계좌)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 제도 변화 대응을 위한 실무 가이드
Q.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나요?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1년 미만 근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연금 계좌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한도는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5% 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체감하는 공제율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퇴직연금 제도 변화 대응은 기업의 규약 제정과 신고라는 행정적 절차만큼이나 근로자의 동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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