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에 퇴사한 경우라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라면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지급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기초일액 상한액 113,500원의 60%인 68,100원
- 하한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 시 66,048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일일 지급액과 수급 기간

지급되는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기간의 문제입니다. 소정급여일수라고 불리는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까지 받습니다.
반대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급 기간이 조금 더 길게 설정됩니다. 1년 미만 120일로 시작하여 1~3년은 180일, 3~5년은 210일, 5~10년은 24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직 직후 바로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
아래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 월급을 넣으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총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2026년 8월 기준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이직 사유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이나 불가피한 경영 악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과 유급 휴일(주휴일 등)을 모두 더한 날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과 신청 단계
요건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실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24(구 워크넷 통합 서비스) 대민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의 정의와 신청 절차, 부정수급 관련 안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메뉴 내 실업급여 항목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특정 상황에 따라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공식적인 접수일이 되므로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신청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분들은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이 다릅니다. 근로자용 신청서가 아닌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요건과 금액도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어야 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가입 기간에 고른 기준보수 평균의 60%이며, 지급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부터 210일(10년 이상)까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 앱으로도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가입 이력 조회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실업인정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 단계에서는 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실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의 25%만 내면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실업인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리 작성하여 임시 저장해 둘 수는 있지만, 실제 신청은 반드시 지정된 날짜 당일에 완료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로 가입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과 비자발적 이직, 자영업자로 가입했다면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과 불가피한 폐업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가입한 경우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모든 수급을 마쳐야 하므로 미루지 말고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부터 이수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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