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에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기준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1일 급여액 산정 방식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급여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 113,500원의 6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2025년까지 적용되던 66,000원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이때 1일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산정된 금액이 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68,100원을 받고, 하한액보다 적으면 66,048원을 받습니다.
수급 자격과 피보험 기간
아래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 월급을 넣으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총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2026년 8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과 주휴일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직 사유 역시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는 법령이 정한 이직 사유를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별 소정급여일수 차이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받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지급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은 120일로 동일하지만,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와 서류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대민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의 정의, 수급 요건,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안내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인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별지 제75호의2 서식을 사용합니다.
특히 신청 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즉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수령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시간이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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