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퇴직금 절세 방법’…퇴사 앞둔 사람들이 꼭 확인하는 것

econolifehub 편집팀2026년 11월 1일읽는 시간 약 5분
‘퇴직금 절세 방법’…퇴사 앞둔 사람들이 꼭 확인하는 것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규정은 예고 없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절세 방법은 크게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과 세액 정산 특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개설 시기와 운영 방식이 실제 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과 지급 기한

‘퇴직금 절세 방법’…퇴사 앞둔 사람들이 꼭 확인하는 것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수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통한 세금 감면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모의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근무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더해지는 항목 (없으면 비워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개인형 IRP 계좌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습니다. 퇴직금을 IRP 연금으로 전환하여 10년 이상 분할해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로 수령할 경우에는 30%가 감면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계좌 개설 시기입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연금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전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퇴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연간 수령액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령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적절한 분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시 세액 정산 특례

이미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중간정산 시점과 최종 퇴직 시점 사이의 기간을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길게 인정받아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산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과거 중간정산 경험,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계사 전출, 회사 합병이나 분할, 임원 승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과거 중간정산 당시 받았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세금을 다시 산출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 수령 시점과 퇴직 시점이 맞물린다면 이러한 세액 정산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연금 수령 및 관리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을 각각 별도의 연금계좌로 나누어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전체 금액을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금액만 인출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다시 짚어 보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 수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여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중간정산 경험이 있다면 정산특례에서 재직기간을 통합하여 세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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