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2026년 0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월급(세전) / 일한 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원 | 약 245만원 | 약 734만원 | 약 1,223만원 | 약 2,446만원 |
| 300만원 | 약 293만원 | 약 880만원 | 약 1,467만원 | 약 2,935만원 |
| 400만원 | 약 391만원 | 약 1,174만원 | 약 1,957만원 | 약 3,913만원 |
| 500만원 | 약 489만원 | 약 1,467만원 | 약 2,446만원 | 약 4,891만원 |
퇴직금 평균임금 구하고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순서
석 달 총액과 날수로 1일 평균임금 계산하는 방법 확인하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석 달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석 달의 날수는 보통 89일부터 92일 사이의 날수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분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 산정공식 안내에 따라 정확한 일수를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석 달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빠짐없이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올바른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계산된 값은 다음 단계에서 통상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1년 상여금 12분의 3과 연차수당을 석 달 임금에 더하는 방법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을 석 달 임금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1년 치 상여금을 12로 나눠 석 달 치만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라면 그중 90만원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정해진 몫을 계산하여 석 달 임금에 더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여금 지급 내역과 연차수당 발생 일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할 때는 최근 1년 동안 지급된 내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더해진 총액이 석 달의 날수로 나누어지는 임금 총액에 반영됩니다. 수당이 누락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통상임금에 못 미칠 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더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때도 기본급과 고정수당의 범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급여 명세서를 바탕으로 통상임금 액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14일 이내 지급 기한 확인하기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 기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15시간 지급 요건 확인하기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동안 평균을 낼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기간을 따질 때 15시간 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기준에 맞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건네야 합니다.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근무 기록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기한 지키기
회사를 그만두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합의해서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를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연 20퍼센트 비율로 계산되어 함께 청구됩니다.
제때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회사의 연락처와 체불된 금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은 석 달 임금에 얼마나 더하나요?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 만큼을 계산에 넣습니다. 1년 치 상여금을 12로 나눈 뒤 석 달 치만큼을 임금 총액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면 90만원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도 정해진 몫을 같은 방식으로 더해줍니다.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여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일한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기한 내에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과 이자 규정을 알고 있으면 대처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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