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세전) / 일한 기간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50만원 | 약 245만원 | 약 734만원 | 약 1,223만원 | 약 2,446만원 |
| 300만원 | 약 293만원 | 약 880만원 | 약 1,467만원 | 약 2,935만원 |
| 400만원 | 약 391만원 | 약 1,174만원 | 약 1,957만원 | 약 3,913만원 |
| 500만원 | 약 489만원 | 약 1,467만원 | 약 2,446만원 | 약 4,891만원 |
위 표에서 자기 조건을 찾으려면 먼저 월급과 일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세금을 떼기 전의 월급 총액과 정확한 재직일수를 표에 대입합니다. 표에 나와 있는 계산 방식을 따라가며 내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원 퇴직금 계산하는 순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의 시작은 그만두기 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기간의 총일수란 석 달에 해당하는 89일에서 92일 사이의 날수를 뜻합니다.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은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정해진 몫을 석 달 임금에 더하는 방법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에 해당하는 몫을 석 달 임금에 더합니다.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라면 90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정해진 몫을 계산하여 임금 총액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수당을 더하는 이유는 실제 받은 임금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재직일수로 최종 퇴직금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 이 계산식은 고용노동부의 산정공식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기와 퇴직금 지급 요건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 기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방법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 지급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급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 시간이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럴 땐 금액이 달라집니다
Q. 월급 250만원 퇴직금을 받을 때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이 있으면 석 달 임금에 어떻게 더해 계산하나요?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을 석 달 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면 90만원을 석 달 임금에 보탭니다. 연차수당 역시 정해진 몫을 같은 방식으로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이렇게 구한 총액을 바탕으로 정확한 1일 평균임금을 도출합니다. 상여금과 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Q. 월급 250만원 퇴직금 지급 기한인 퇴직 후 14일을 넘겨서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데도 기한이 지났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포함된 정확한 액수를 요구하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월급 250만원을 받으며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일수가 365일에 미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내 실제 재직 기간과 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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