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을 깎아 줍니다. 퇴직금 IRP 연금수령 세금 혜택을 높이는 핵심은 수령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령 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 기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1년 차부터 10년 차 사이에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30%를 감면받는 셈입니다.
이때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혜택은 더 커집니다. 11년 차부터 20년 차 사이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적용하며, 21년 차 이후부터는 50%만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을 오래 나누어 받을수록 세금 부담은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만 보면 수령 기간을 길게 잡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한 해에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는 한도(연금수령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내 계좌의 한도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알려 줍니다.
운용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
퇴직금 원금 외에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령별 세율을 살펴보면, 69세 이하인 경우에는 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70세부터 79세 사이에는 4.4%로 낮아지며, 79세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에는 3.3%까지 내려갑니다. 나이는 연금을 받는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IRP 계좌 운용 시 제한 사항
IRP 계좌는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운용 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험자산 투자 한도입니다. IRP 계좌의 잔고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등)에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 같은 안전자산으로 둬야 합니다. 다만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으로 고른 상품 등 예외가 있고 이 한도를 풀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기준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만 55세라는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가 되기 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인출과 세금 문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IRP 계좌에서 돈을 중간에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간에 일부만 꺼낼 수 없지만,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내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 혜택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깎아 주지 않은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꺼내면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 연금수령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중도 인출 없이 계획된 기간 동안 나누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절차
퇴직금을 받는 기본적인 과정과 기한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지급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한 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등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떼었던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고 나중에 꺼낼 때 내면 됩니다.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퇴직금을 받는 과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과 연금을 받기 시작할 나이, 받을 기간부터 정해 보세요. 그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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