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10년 근무 퇴직금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econolifehub 편집팀2026년 9월 26일읽는 시간 약 7분

본 내용은 2026년 0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고 10년 일했다면 세금 떼기 전 약 2,93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석 달 92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세전) / 일한 기간 1년 3년 5년 10년
250만원 약 245만원 약 734만원 약 1,223만원 약 2,446만원
300만원 약 293만원 약 880만원 약 1,467만원 약 2,935만원
400만원 약 391만원 약 1,174만원 약 1,957만원 약 3,913만원
500만원 약 489만원 약 1,467만원 약 2,446만원 약 4,891만원

위 표에서 본인의 월급과 일한 기간이 만나는 칸을 찾으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 적힌 액수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므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올 때는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조건을 맞추어 보려면 최근 임금 내역과 재직 기간을 먼저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근무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계산하는 법

퇴직 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구하려면 그만두기 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석 달의 총일수는 보통 89일부터 92일까지의 날수로 계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날짜를 채워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모두 들어갑니다.

상여금 12분의 3과 연차수당을 석 달 임금에 더하기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그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 달 임금 총액에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라면 그중 석 달 치인 90만원이 산정 기준에 더해집니다. 상여금뿐만 아니라 정해진 몫의 연차수당도 함께 더하여 최종적인 평균임금의 기초를 다집니다. 이렇게 더해진 총액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산정공식에 맞추어 세부 금액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꾸기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법정 기준인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14일 이내 지급 기한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모의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근무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더해지는 항목 (없으면 비워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확인하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 이 조건을 차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로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무 기간을 셀 때는 주말이나 휴일도 날수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날수를 셉니다. 4주간 평균 주 15시간을 넘었는지 직접 달력을 짚어가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 알바나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이 시간이 자주 바뀔 수 있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해도 4주 평균으로 계산하면 기준을 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명세서를 꺼내놓고 직접 시간을 더해봅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기한과 합의 연장 사항 살펴보기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돈을 통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날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 날짜를 넘기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의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합니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를 묻고 날짜를 다시 조율해봅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을 말하며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14일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회사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이 이자까지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에 이자가 불어나므로 회사의 부담도 커집니다. 기한 내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본인의 통장을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10년 근무 퇴직금을 받을 때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은 어떻게 합산되어 계산되나요?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만큼을 석 달 임금에 더합니다. 1년 치 상여금을 12로 나눈 뒤 석 달 치만큼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면 90만원을 더해서 총액을 키웁니다. 이렇게 더해진 금액을 바탕으로 최종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상여금이 많은 직장일수록 이 합산 과정이 전체 액수를 좌우합니다.

Q. 10년 근무 퇴직금 지급기한인 퇴직 후 14일을 넘기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듣고 합의로 날짜를 미루지 않았다면 바로 신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밀린 돈과 이자를 함께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구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Q. 10년 근무 퇴직금 산정 시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4주간 평균을 내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아예 뺍니다. 이런 초단시간 근무 기간은 전체 재직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을 일했어도 이 시간이 섞여 있다면 실제 인정받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총 지급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본인의 근로 시간표를 다시 펼쳐서 이 기간을 직접 골라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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