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얼마를 받느냐’입니다. 복잡한 계산식을 몰라도 날짜와 월급만 넣으면 답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두 2026년 기준 법령을 반영했고,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을 날짜 단위로 잘라 반쪽짜리 달까지 정확히 반영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이런 분께: 퇴사가 정해졌거나,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실업급여 계산기
생년월일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을 넣으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와 총액이 나옵니다. 2026년부터 바뀐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직 예전 금액(66,000원)을 보여주는 계산기가 많으니 금액을 꼭 비교해 보세요.
-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1
- 이런 분께: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받을 금액과 기간이 궁금한 분
계산기를 쓸 때 알아두면 좋은 것
두 계산기 모두 ‘마지막 근무일’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이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라, 여기서 하루가 어긋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산기가 알아서 하루를 더하니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만 정확히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두 계산기의 금액은 모두 세금을 빼기 전 기준입니다. 퇴직금에서 떼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결과는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회사 내규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