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 월급만 넣으면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얼마나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바뀐 상한액·하한액을 반영했으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총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더 오래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받을 수 있는 총액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을 넣어 주세요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2026년 8월 기준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루 받는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총액 = 하루 금액 × 받는 기간(120~270일)

그런데 하루 금액에는 위아래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위쪽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적게 벌었어도 아래쪽 울타리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쪽 울타리 (상한)68,100원
평균임금 × 60% 가 이 사이에 들어오면 그 값 그대로
아래쪽 울타리 (하한)66,048원

아래쪽 울타리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집니다. 위쪽 울타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두 울타리 사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거의 붙어 있어서, 월급이 얼마든 하루 받는 금액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하루 평균임금월급으로 치면하루 받는 금액
110,080원 미만약 330만원 아래66,048원 (하한)
110,080 ~ 113,500원약 330~350만원계산한 값 그대로
113,500원 초과약 350만원 위68,100원 (상한)

월급 기준이 ‘약’인 이유는, 퇴사한 달에 따라 3개월이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3개월이 며칠이냐에 따라 경계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왼쪽의 하루 평균임금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며칠 받느냐’입니다. 아래 표가 실제로 총액을 결정합니다.

며칠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법 별표1)

퇴사 당시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최소 792만원(66,048원 × 120일)에서 최대 1,839만원(68,100원 × 270일) 사이입니다.

계산 예제로 따라가 보기

  • 생년월일1988년 6월 3일
  • 입사일2018년 4월 2일
  • 마지막 근무일2026년 7월 31일
  • 월 급여 (세전)3,000,000원

1단계 · 하루 얼마인지 구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2026년 8월 1일입니다. 그 이전 3개월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 300만 × 39,000,000원

평균임금 9,000,000 ÷ 92일97,826.09원

× 60%58,695.65원

아래쪽 울타리에 걸림 →66,048원

평균임금 97,826원은 기준선인 110,080원보다 낮아서, 60%를 곱한 값도 하한에 못 미칩니다. 이럴 때는 하한액 66,048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2단계 · 며칠 받는지 봅니다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3,043일(약 8년 4개월)이고 퇴사 당시 만 38세이므로, 위 표에서 ‘50세 미만 · 5~10년’ 칸을 보면 210일입니다.

3단계 · 총액이 나옵니다

66,048원 × 210일 13,870,080원 한 달 기준 약 198만원씩 7개월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조건내용
가입 기간퇴사 전 18개월 안에 일한 날이 180일 이상
퇴사 이유내 뜻이 아닌 퇴사 (계약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구직 의사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신청 기한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의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의 총액은 대기기간을 뺀 실제 지급일수 기준입니다.

계산하기 전에 알아둘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입니다. 그 전에 퇴사했다면 상한·하한 금액이 달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2025년 퇴사자는 상한 66,000원 기준입니다.
  •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 수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7~8개월 정도 일해야 채워집니다. 재직 기간이 1년이 넘으면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 같은 회사를 5년 안에 세 번 이상 그만두고 받았다면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 감액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적용 시점과 범위가 정해지는 중이라 위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아래쪽 울타리(하한액)가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위 계산은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라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