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퇴직급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계속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본 원리와 공식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에서 정한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전체 재직 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때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평소에 받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 기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물론이고 직무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식대(비과세 항목), 교통비, 경조금,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성과급, 출장비 등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세전(총액)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법에서 정한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 역시 근로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전환 시점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해서 근무해 온 상황이라면 전체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법적 기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 시간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게 되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특징과 수령 방법
퇴직금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관리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 중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른 손익과 상관없이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를 퇴사 후에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관리하면 퇴직 시 발생하는 세금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