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게 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수령 방법별 장단점과 IRP 계좌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받으려면 왜 IRP 계좌가 필요할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IRP 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 계좌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 퇴직금을 바로 인출(일시금 수령)하기 위한 중간 계좌 역할
-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하여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연금 계좌
2. 퇴직금 수령 방법 비교: 일시금 vs IRP 연금
2-1.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
✅ 장점
- 퇴직금을 즉시 사용 가능
- 별도의 운용 없이 단순한 절차
-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끝
🚨 단점
- 세금 감면 혜택 없음
- 일시금으로 받으면 노후 대비 부족할 가능성
2-2. IRP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후 가능)
✅ 장점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10년 이상 나눠 받을 경우 40% 감면)
-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 상품으로 운용 가능
- 연금 소득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적음
🚨 단점
-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 (즉시 인출 불가)
- IRP 계좌 내에서 금융상품 선택 및 운용 필요
3. 퇴직소득세 계산: 일시금과 연금, 어느 것이 유리할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시: 퇴직금 1,000만 원, 근속연수 10년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약 20~30만 원
- IRP 연금 수령 시 (10년 이상 나눠 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약 12~18만 원
퇴직금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IRP를 통한 세금 감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IRP 계좌를 개설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
IRP 계좌를 만들었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퇴직금을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IRP 계좌 개설 후 취소 가능 여부
-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되기 전 → 계좌 개설 취소 가능 (은행 문의 필수)
-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미 입금된 경우 → 일시금 인출 신청 가능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
5. 결론: 퇴직금 수령 방법 선택 가이드
IRP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경우
- 퇴직금 규모가 크고,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계획하고 있다면
- 장기적인 금융상품 운용이 가능하다면
일시금이 유리한 경우
- 퇴직금 규모가 작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면
- 당장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면
- 금융상품 운용이 어렵거나 IRP 계좌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6. 추가 TIP: 퇴직연금 및 세금 관련 도움받을 곳
- 국세청 (☎ 126) – 퇴직소득세 및 연금 관련 세무 상담
- 금융감독원 (☎ 1332) – IRP 및 퇴직연금 상품 관련 상담
- 각 은행 및 증권사 고객센터 – IRP 계좌 관련 문의
퇴직금 수령 방식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신중한 결정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