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공식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단계별 도입 일정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방식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2028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이 우선적인 대상입니다.
이후 2030년이 되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제도 변화의 핵심은 회사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외부 기관에 예치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향후 도입될 제도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 기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 기간 중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 넘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면 본인의 근로 형태와 시간을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를 따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정해진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임금 구조를 확인해 어떤 금액이 기준이 될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14일을 넘겨서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하지 않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 전환 시 변화
앞으로 시행될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다른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더라도 금융기관에 예치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퇴직금을 매달 혹은 매년 외부로 적립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는 방식은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 가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을 숙지하는 것과 변화하는 법적 의무를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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