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가 못 받는 기준

econolifehub 편집팀2026년 9월 26일읽는 시간 약 6분

본 내용은 2026년 0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은 0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월급(세전) / 일한 기간 1년 3년 5년 10년
250만원 약 245만원 약 734만원 약 1,223만원 약 2,446만원
300만원 약 293만원 약 880만원 약 1,467만원 약 2,935만원
400만원 약 391만원 약 1,174만원 약 1,957만원 약 3,913만원
500만원 약 489만원 약 1,467만원 약 2,446만원 약 4,891만원

위 표에서 본인의 월급과 일한 기간을 먼저 찾습니다. 표의 금액은 1년 이상 일한 경우이며 세금을 떼기 전 기준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기준과 평균임금 계산법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는 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뺍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재직 기간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안내와 실제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관련 법령을 찾아봅니다.

3개월 임금 총액과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 계산하는 순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일한 날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석 달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석 달의 날수는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정공식 안내에 따라 두 금액을 비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만두기 전 석 달 동안의 임금 총액을 더합니다. 다음으로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최종 기준을 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해 최종 퇴직금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12분의 3을 석 달 임금에 더합니다. 1년 치 상여금을 12로 나눠 석 달 치만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1년 상여금이 360만원이라면 90만원을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정해진 몫을 더해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의 수치입니다. 실제로 손에 쥘 때는 퇴직소득세가 빠져나갑니다. 빠지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당을 더한 뒤에 최종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바탕으로 하나씩 대입해 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지난 1년 간의 기록을 준비합니다.

퇴직일 기준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처리 방법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모의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근무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더해지는 항목 (없으면 비워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퇴직금 지급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를 계산하고 수령 계좌 준비하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계산할 때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날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 계산에 포함되어 명확하게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을 위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대응하는 절차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출석 요구에 맞춰 사실관계를 소명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구제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금액이 달라집니다

Q.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뺀 채로 근로 조건을 다시 따져보게 됩니다. 근무 기록을 살펴보고 해당 기준을 충족했는지 스스로 확인합니다.

Q. 1년 넘게 일했다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한 해 동안 받은 상여금은 그 12분의 3을 석 달 임금에 더해 산정합니다. 연차수당도 정해진 몫을 더해서 최종적인 임금 총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당이 포함되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 전체 금액에 변화를 줍니다. 지급받은 내역을 꼼꼼하게 대조하여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살핍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노동청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지급 기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부터 곧바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법적 기한이 완전히 경과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합의로 연장된 경우에는 그 날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되면 즉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함께 챙겨 둘 글 목록

퇴직금·실업급여다른 글

이 카테고리 글 전체 보기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