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180일 채웠을 때 하루 금액과 총액

econolifehub 편집팀2026년 9월 26일읽는 시간 약 9분

작성 시점은 2026년 09월입니다. 세부 조건은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2026년에 퇴사하는 경우 하루 받는 금액은 최소 66,048원에서 최대 68,100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석 달 평균임금으로만 정해지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는 받는 날수만 정합니다. 180일 조건은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월급(세전) 하루 평균임금 그 60%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
200만원 65,217원 39,130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250만원 81,522원 48,913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300만원 97,826원 58,696원 66,048원 (가장 적은 금액)
350만원 114,130원 68,478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400만원 130,435원 78,261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500만원 163,043원 97,826원 68,100원 (가장 많은 금액)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120일 · 약 793만원~817만원
1~3년 150일 · 약 991만원~1,022만원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3~5년 180일 · 약 1,189만원~1,226만원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5~10년 210일 · 약 1,387만원~1,430만원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10년 이상 240일 · 약 1,585만원~1,634만원 270일 · 약 1,783만원~1,839만원

위 표를 볼 때는 먼저 자신의 월급이 기준선 아래인지 위인지 확인합니다. 석 달 평균 월급이 약 338만원 아래면 하한액, 약 348만원 위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그 사이면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그 뒤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를 대조하여 자신이 받는 총 날수를 찾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 채운 2026년 퇴사자의 하루 받는 금액과 총액 계산 순서

평균임금 확인하고 하루 받는 금액 정하기

하루 받는 금액은 그만두기 전 석 달 하루 평균임금에 60퍼센트를 곱해서 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적어도 66,048원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경우에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입니다. 이러한 상한과 하한 제도가 있어서 월급의 차이가 커도 받는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시간과 80퍼센트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석 달이 92일일 때 월급 약 338만원 아래는 누구나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월급 약 348만원 위는 누구나 상한액인 68,100원을 받습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 방식은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에 60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지급합니다. 하한액보다 적을 때는 하한액으로 채워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로 받는 날수 찾기

총액을 크게 가르는 것은 하루 받는 금액이 아니라 받는 날수입니다.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이면 120일을 받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이며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이고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받는 날수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1년 미만은 똑같이 120일이지만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입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이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입니다. 10년 이상 다녔다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받는 날수와 별개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아래 요건으로 먼저 따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둔 경우여야 하고,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으로 내 총액 계산하기

가장 적게 받는 경우의 총액은 793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120일에 하한액을 곱해서 나온 값입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받는 경우의 총액은 1,839만원 안팎이 됩니다. 이 최대 금액은 270일에 상한액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개인의 조건에 따라 총액이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금액을 산출할 때는 자신의 정확한 가입 기간과 나이를 대입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신청 기한과 준비해야 할 사항

아래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 월급을 넣으면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며칠 동안 얼마를 받는지, 총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나이
장애인 여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더 오래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받을 수 있는 총액 – 생년월일과 근무 기간을 넣어 주세요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 기준 모의계산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2026년 8월 기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기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날수를 모두 받아야 하므로, 퇴사 뒤 되도록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남은 날이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퇴직 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서류가 늦게 접수되면 수급자격 인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즉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 상태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해 빠르게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센터를 찾기 전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 둡니다.

방문 날짜를 잡고 센터에 가기 전에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미리 챙겨둡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 기간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현명합니다.

수급 기간 내에 실업급여 모두 받아내기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증명하고 센터에서 요구하는 출석 일정을 철저히 지키는 편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기간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받은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야만 차질 없이 입금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구직활동 외에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미리 알아둡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센터가 지정한 프로그램에 출석하는 방식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취업이 되어 새 직장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센터에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 경우가 조금 다르다면

Q.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액이 그 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66,048원이라는 기준은 온전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더 짧다면 계산되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신의 근로 시간에 맞는 정확한 액수를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Q. 50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같아도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받는 날수가 늘어납니다. 50세 미만은 가장 길어도 24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0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 하나로 전체 수급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Q. 실업급여 조건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거나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면 기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할 뜻과 능력이 있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의 퇴사 사유와 가입 기간을 직접 대조해 보면 대상 여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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