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근무 기간
퇴직 전 3개월 월급 (세전)
더해지는 항목 (없으면 비워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두 가지를 자주 놓칩니다. 첫째,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하루가 어긋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3개월은 달 단위가 아니라 날짜 단위로 자릅니다. 그래서 앞뒤에 반쪽짜리 달이 생기고, 3개월 총일수도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매번 달라집니다.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에 따라 더 큰 쪽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항목기준
근무 기간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없음)
근무 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아르바이트·계약직 포함)
지급 기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합의하면 연장 가능)

계산 예제로 따라가 보기

아래 조건으로 실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단계씩 보겠습니다.

  • 입사일2019년 3월 11일
  • 마지막 근무일2026년 5월 20일
  • 월 기본급2,800,000원
  • 월 기타수당420,000원
  • 1년치 상여금3,600,000원
  • 연차수당665,000원 (1일 95,000원 × 7일)

1단계 ·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모읍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0일이므로 퇴직일은 5월 21일이고, 그 이전 3개월은 2026년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입니다. 2월과 5월이 반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달은 일수만큼만 계산합니다.

기간일수기본급기타수당
2026.2.21 ~ 2.288일800,000원120,000원
2026.3.1 ~ 3.3131일2,800,000원420,000원
2026.4.1 ~ 4.3030일2,800,000원420,000원
2026.5.1 ~ 5.2020일1,806,452원270,968원
합계89일8,206,452원1,230,968원

2월은 28일이라 8일치가 8÷28, 5월은 31일이라 20일치가 20÷31로 계산됩니다. 3개월이 92일이 아니라 89일인 이유입니다.

2단계 · 하루치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A · 3개월 임금총액9,437,420원

B · 상여금 가산액 3,600,000 × 3/12900,000원

C · 연차수당 가산액 665,000 × 3/12166,250원

합계 ÷ 89일118,018.76원

3단계 · 퇴직금이 나옵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는 2,628일, 365로 나누면 7.2년입니다.

118,018.76원 × 30일 × 7.2 25,492,053원

중간 값을 반올림해서 계산하면 25,492,052원이 나와 1원이 어긋납니다. 위 계산기는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하도록 만들어 이 오차를 없앴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알아둘 것

  • 세금은 빠져 있습니다.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위 계산기에는 휴직 기간 입력칸이 없습니다.
  • 회사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최소 기준이라, 사규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위 계산은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