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 기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회사 내규나 휴직 기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두 가지를 자주 놓칩니다. 첫째,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하루가 어긋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3개월은 달 단위가 아니라 날짜 단위로 자릅니다. 그래서 앞뒤에 반쪽짜리 달이 생기고, 3개월 총일수도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매번 달라집니다.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에 따라 더 큰 쪽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항목 | 기준 |
|---|---|
| 근무 기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없음) |
| 근무 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아르바이트·계약직 포함) |
| 지급 기한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합의하면 연장 가능) |
계산 예제로 따라가 보기
아래 조건으로 실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단계씩 보겠습니다.
- 입사일2019년 3월 11일
- 마지막 근무일2026년 5월 20일
- 월 기본급2,800,000원
- 월 기타수당420,000원
- 1년치 상여금3,600,000원
- 연차수당665,000원 (1일 95,000원 × 7일)
1단계 ·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모읍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20일이므로 퇴직일은 5월 21일이고, 그 이전 3개월은 2026년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입니다. 2월과 5월이 반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달은 일수만큼만 계산합니다.
| 기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2026.2.21 ~ 2.28 | 8일 | 800,000원 | 120,000원 |
| 2026.3.1 ~ 3.31 | 31일 | 2,800,000원 | 420,000원 |
| 2026.4.1 ~ 4.30 | 30일 | 2,800,000원 | 420,000원 |
| 2026.5.1 ~ 5.20 | 20일 | 1,806,452원 | 270,968원 |
| 합계 | 89일 | 8,206,452원 | 1,230,968원 |
2월은 28일이라 8일치가 8÷28, 5월은 31일이라 20일치가 20÷31로 계산됩니다. 3개월이 92일이 아니라 89일인 이유입니다.
2단계 · 하루치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A · 3개월 임금총액9,437,420원
B · 상여금 가산액 3,600,000 × 3/12900,000원
C · 연차수당 가산액 665,000 × 3/12166,250원
합계 ÷ 89일118,018.76원
3단계 · 퇴직금이 나옵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는 2,628일, 365로 나누면 7.2년입니다.
중간 값을 반올림해서 계산하면 25,492,052원이 나와 1원이 어긋납니다. 위 계산기는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하도록 만들어 이 오차를 없앴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알아둘 것
- 세금은 빠져 있습니다.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위 계산기에는 휴직 기간 입력칸이 없습니다.
- 회사 내규가 법정 기준보다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최소 기준이라, 사규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위 계산은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형)에 해당합니다.